부산 도심 한복판서 무법질주 폭주족 리더 구속..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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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무법 질주를 한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족 리더인 A(20)씨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새벽 부산 서면 교차로를 비롯해 송정, 해운대, 광안리, 북구 등에서 3시간가량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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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무법 질주를 한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족 리더인 A(20)씨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새벽 부산 서면 교차로를 비롯해 송정, 해운대, 광안리, 북구 등에서 3시간가량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서면교차로 한복판에 벌인 폭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서면교차로 한복판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들을 무시한 채 사이렌을 켜고 뱅글뱅글 도는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교차로에는 교통 경찰관도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폭주 행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모아 폭주를 벌였다.
이들은 위치공유 앱,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무리 지어 운행하는 소위 '떼빙'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번호판을 고의로 떼거나 가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사용한 오토바이는 무등록·무보험도 있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 리더가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건을 공개했다"면서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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