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압수수색 진행

김영동 2022. 9.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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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오전 9시 현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하 교육감의 집과 부산시교육청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에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름을 규정에 어긋나게 적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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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검찰이 22일 오전 9시 현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하 교육감의 집과 부산시교육청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 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치법에는 입후보 조건,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사적단체 등의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비방 금지 등 교육감 선거 관련 규정이 있는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하 교육감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에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름을 규정에 어긋나게 적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고교 이름을 졸업 당시 이름인 남해종합고가 아니라 지금의 남해제일고로 신고했다. 또 졸업한 대학 이름을 당시의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경성대로 신고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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