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텍소노미 포함했지만..KB證 "해외자금 조달 어려울듯"

2022. 9.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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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가운데 이로 인해 향후 국내 원전 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효정 KB증권 연구원은 22일 "환경부가 제시한 원자력 발전의 전제 조건은 유럽연합(EU)의 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국내 원전 산업의 해외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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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 EU보다 느슨
"해외투자자 인정 안할듯"
KB증권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가운데 이로 인해 향후 국내 원전 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효정 KB증권 연구원은 22일 “환경부가 제시한 원자력 발전의 전제 조건은 유럽연합(EU)의 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국내 원전 산업의 해외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약 9개월 만에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원전을 공식적으로 포함한 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원전을 과도기적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EU와 비슷하게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및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 연구원은 “한국과 EU의 원전 관련 전제조건에는 사고저항성핵연료 도입시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시기 등 2가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한국이 EU 택소노미 보다 완화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봤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는 원전의 사고 위험성을 낮춰주는 연료로 EU는 2025년부터 사용하도록 했으나 국내에선 유럽 기준보다 6년 뒤인 2031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경우 EU 기준 2050년까지 확보해야 하지만 이번 초안에선 구체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최 연구원은 “정부는 EU의 기준이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이 원전 투자 시 EU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원전 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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