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덩어리째 줘 치매환자 질식하게 한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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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잘게 썰지 않은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원심을 깨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9년 6월30일 충남 당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치매와 연하곤란증을 앓고 있는 B씨(77)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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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치매환자에게 잘게 썰지 않은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원심을 깨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9년 6월30일 충남 당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치매와 연하곤란증을 앓고 있는 B씨(77)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식물을 완전히 삼켰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적용됐다.
복숭아가 목에 걸린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흡인성 폐렴 등으로 열흘 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이미 연하곤란증으로 식사 중 사레에 걸리는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을 잘 씹어 넘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만 근거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금고 4월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돌보던 과정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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