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또 좌절' 유승준, 오늘 '비자 발급' 항소심 첫 공판

김경훈 기자 2022. 9.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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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속에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열린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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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서울경제]

'병역기피' 논란 속에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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