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공항·철도·항만시설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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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민간차원의'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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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오는 12월부터‘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 도입
- 공항․철도시설․항만 등 846개소, 화재위험요인 평가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 (5,006개소)
○ 그동안 민간차원의‘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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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예방안전진단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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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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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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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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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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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실시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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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시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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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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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신청 (30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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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진단 일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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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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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등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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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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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등급 확인 |
비상대응훈련평가 |
위험성 평가 화재위험성평가 (정성적, 정량적) 등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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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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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감소대책의 확인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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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감소대책의 수립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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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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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이의제기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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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 검토 (결과 설명 또는 서면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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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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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수령 |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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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수정․보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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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 |
□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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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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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 (5,006개소) |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또한“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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