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공항·철도·항만시설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2022. 9.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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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민간차원의'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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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오는 12월부터‘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 도입

- 공항․철도시설․항만 등 846개소, 화재위험요인 평가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 (5,006개소)

○ 그동안 민간차원의‘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예방안전진단 비교 >








구분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 화재위험이 높거나 법률에서 정한 지구 등


-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 중 8개 용도 (846개)


내용


- 물적평가(시설위주)


- 물적평가(시설) 및 인적평가(비상대응훈련)


주체


-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등 관주도


-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 주도


인력


- 소방공무원, 외부전문가


- 기술사 등 전문인력


○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진단기관 등







계획



진단실시 계획수립



연간 실시 계획 수립







신청



진단 신청


(30일 전까지)




접수


(진단 일정 통보)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조사 등 협조



위험요인의 조사







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등급 확인




비상대응훈련평가




위험성 평가


화재위험성평가


(정성적, 정량적)


등급 산정








대책수립



위험성감소대책의 확인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위험성감소대책의 수립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결과



결과 확인


(이의제기 : 10일 이내)



진단 결과 검토


(결과 설명 또는 서면통보)







보고



보고서 수령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수정․보완) (수정․보완요구)




소방관서장


□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공항
시설


철도
시설


(역사)


도시


철도


(역사)


항만


시설


지하구


(공동구)


천연가스
인수기지등


가스공급


시설






15


109


566


21


28


5


5


97


846



*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 시설 (5,006개소)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또한“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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