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뉴욕회동..한 '약식회담', 일 '간담' 규정

박효재 기자 2022. 9.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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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성, ‘1965년 수교 이후 협력 기반’ 강조
일제 강제노역 배상 ‘해결됐다’는 인식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동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는 ‘약식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한·일 정상은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컨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 동안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이 만난 사실을 발표하면서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무성은 ‘일·한 수뇌 간의 간담’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은 현재의 전략 환경에 있어 한·일은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 대응에 있어 더욱 협력하기로 일치했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재차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필요성을 공유하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일치했다”며 “양국 정상은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다고 강조한 것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과 더불어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내세우며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회담 대신 간담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하자, 기시다 총리는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양국 정상의 회동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 회동에 동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분위기는 진검승부였다. 윤 대통령 쪽이 말을 더 많이 했다”고 전했다고 JNN이 보도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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