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무등록 영업·불법건축..경기도특사경, 10곳 적발

이병희 2022. 9. 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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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은 채 캠핑장 영업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에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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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캠핑장으로 무등록 운영(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캠핑장 영업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에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의 절반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 등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했지만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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