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3천억원 부과..전년보다 11% 증가

김경태 2022. 9. 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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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천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천394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 등 다양한 재산세액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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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로 지가 상승 등 영향..1세대 1주택자 3천998억원 경감
경기도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천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천394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천652억원), 용인시(5천27억원), 화성시(4천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이었다.

[경기도 제공]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 등 다양한 재산세액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오른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천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천723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총 3천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제공]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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