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달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심의기간 10개월→3개월 단축
울산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10개월 가량 걸린 심의기간이 앞으로 3개월로 단축된다.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가 있다.
현재 이 절차는 각각의 개별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최종 사업승인까지 최대 10개월 가량이 걸린다. 심의기간 장기화는 땅값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를 초래하면서 사업성이 악화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 증가와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이달 중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통합심의의 경우 개별 심의에 비해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울 우려가 있지만, 관련 부서협의와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두차례 실시하고 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충분한 내용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통합심의 안건이 접수되면 관련회의를 열때 마다 개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통합심의 위원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 개별심의 과정에서 보완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미 완료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500가구 미만의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도시·교통·경관·건축 등 심의안건 중 어느 하나라도 울산시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면 통합심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교통·경관·건축위원회 등 4개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는 광역단체는 대전시에 이어 울산이 두번째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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