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 9. 22. 08:35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하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9. 22.)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 ①준수사항위반 + ②13세미만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 ③소아성기호증 치료필요성
※ 9. 15. 법무부장관이 입법추진 관련 브리핑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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