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서 강제로 입맞춤 시도한 50대 남성..잡고 보니 법원 공무원
한윤종 2022. 9. 22.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로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법원 사무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초구 대로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여성 B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법원 사무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초구 대로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여성 B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정을 조절해 정확한 사건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