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하자 흉기로 보복 계획..50대男 최후는

정미경 인턴기자 2022. 9.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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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흉기로 보복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동거했던 피해 여성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지난달부터 약 40일간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십 회 연락했다.

A씨의 반복적인 연락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지난 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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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흉기로 보복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동거했던 피해 여성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지난달부터 약 40일간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십 회 연락했다.

A씨는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 헤어진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다.

A씨의 반복적인 연락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지난 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이튿날 A씨는 B씨가 사는 집을 찾아갔고, 그의 차를 본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원래 칼을 차에 두고 다닌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또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경찰이 직권으로 가능한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잠정조치 1~4호도 신청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 이용한 통신금지, 4호는 유치장 구금이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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