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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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조합장 자리를 향한 인기는 부정선거로 번지기도 했다.
조합장 선거제도를 규정하는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 기간 전에도 직무활동을 활용한 조합원과 접촉이 용이하고 조합원 정보 등 확보도 쉬운 반면, 새 출마자는 조합원 연락처 조차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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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는 각 지역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장 선거와는 비교범위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1차산업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그 중요도는 지선, 총선 못지 않게 크다.
이와 별개로 조합장이 되면 따라오는 막강한 권한은 경쟁에 불을 지피는 요소로 작용한다.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나 조합장은 약 1억원의 연봉을 받게 되며, 소속 조합의 예산·임직원 인사권 등 운영 전반의 권한을 갖게 된다.
조합장 자리를 향한 인기는 부정선거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1·2회 조합장 선거 당시 전체 조합장직 수에 이르는 1300여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바 있다. 이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63%에 달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돈 선거'를 한 셈이다
이런 부조리가 생기는 건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후보자간 정보 불균형과 그에 따른 부정행위를 유혹하는 미흡한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합장 선거제도를 규정하는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 출마자는 선거 공보와 벽보 외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선거기간 동안에만 허용된다.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과 전화·메시지를 돌리는 게 전부다. 토론회 등도 열 수 없어 어떤 후보가 무슨 정책을 내세우는지 알 기회가 없다.
새로운 도전자는 더 불리하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 기간 전에도 직무활동을 활용한 조합원과 접촉이 용이하고 조합원 정보 등 확보도 쉬운 반면, 새 출마자는 조합원 연락처 조차 알 길이 없다. 매번 선거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조합원들은 부정으로 얼룩진 깜깜이·기득권 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농촌이 쌀값 폭락 등 위기에 빠진 지금,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 말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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