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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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중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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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2/yonhap/20220922065158727zfrm.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10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가 있다.
이들 절차는 개별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0개월까지 걸린다.
심의 장기화는 지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 주택 공급 지연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중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로 3개월이면 심의를 완료해 기존보다 7개월가량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야별로 상충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각 분야 전문가가 상호 보완해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500가구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하나라도 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합심의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심의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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