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男 영장 또 기각..여성 집 몰래 들어가 폭행에도 "도주우려 없다"

황예림 기자 2022. 9. 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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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4·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B씨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게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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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4·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2시11분 경남 진주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A씨는 범행 1시간 전인 19일 오후 11시11분 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자신을 따라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추가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B씨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B씨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게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맞춤형 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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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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