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상부 지시따라 1억 수거해 전달한 40대 징역 10개월

김근주 2022. 9.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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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상부 지시를 받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거해 전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는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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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상부 지시를 받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수거해 전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는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방법 등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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