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시·도 과장들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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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유관기관 및 시·도 청소년 부서 과장들과 만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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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2/yonhap/20220922060058010prhw.jpg)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유관기관 및 시·도 청소년 부서 과장들과 만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건강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이다.
여가부는 지자체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지원·사후 심의하도록 독려하고 특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와 교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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