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기준에 '자녀 교육지원' 포함..여가부 공청회

계승현 2022. 9.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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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2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현재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심으로 돼 있는 지표에 자녀 교육 지원을 추가해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항목 상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지표를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으로 바꾸고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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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22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현재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심으로 돼 있는 지표에 자녀 교육 지원을 추가해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보다 인력이 적어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수요자가 없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가족친화 기업, 학계, 가족친화 전문교육강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항목 상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지표를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으로 바꾸고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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