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일·생활 균형 기대 반영

전준우 기자 2022. 9.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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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개선안은 현재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심으로 돼 있는 지표를 개선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기업 규모별 가족친화 제도 운영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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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에 '근로자·부양가족 지원제도' 5개 지표 신설
출산·양육 제도 이용 직원 없으면 '자녀 교육 지원' 심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개선안은 현재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심으로 돼 있는 지표를 개선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기업 규모별 가족친화 제도 운영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는 가족친화기업과 학계, 현장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시행 첫 해 14개였던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는 지난해 약 5000여개로 확대됐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가족친화인증제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로 △연차 사용률 △가족 돌봄 휴직·돌봄 휴가 이용 △근로자·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 여가활동 지원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지표를 신설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촉진을 위해 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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