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실태조사 돌입..내년부턴 '지·옥·고' 격년 단위 조사

박동해 기자 2022. 9. 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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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먼저 장애인·노인·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시설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중 주거지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가구 388세대를 1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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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아동 거주 반지하 가구부터 우선 확인
반지하 관리카드 작성하고 주거취약 안전지도 제작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가 창문을 떼어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먼저 장애인·노인·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시설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반지하주택 주거실태조사를 개시했다. 1단계 조사 대상은 주거 장소가 3분의 2 이상 땅에 묻힌 반지하 건축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88가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서울지역의 반지하 가구는 20만849가구로 이중 침수지역내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6만1275호다.

시는 이 중 주거지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가구 388세대를 1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10월부터는 노인·아동 가구 714세대에 대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역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침수지역 내에서 2회 이상 침수된 전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1만2889호에 대한 3단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분의 2 이상'의 기준은 1984년 이전 건축법을 적용한 것이다. 1984년 이전에는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3분의 2가 지하에 있어야 지하층으로 인정됐지만 법 개정 이후 2분의 1만 지하에 있어도 지하층으로 인정이 됐다.

시는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등 시급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뒤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사 방식도 형식적으로 현황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대상 가구 전원에 대한 면담과 주거복지 관련 상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부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특수가구 실태조사

더불어 시는 2023년부터 일명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특수가구(장애인·노인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격년 단위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특수가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주거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 요청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안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주택 거처 등 주거 취약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반지하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취약 안전지도'를 제작해 연구·분석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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