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준석 '검찰 불송치', 면죄부 아닌 만큼 자중해야

입력 2022. 9. 22. 0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그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성상납 의혹을 주된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과 강신업 변호사와 극우 유튜버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그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전 대표가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이 전 대표는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성상납 의혹을 주된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도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과 강신업 변호사와 극우 유튜버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것 또한 사실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관련된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져야 할 도덕적 판단에 대한 책임 및 시시비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게 된 것에 기뻐할 게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전 대표 역시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모습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지난 대선 때 자신의 행동을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이 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세요.
톡방 종료까지 00:00:00 남았습니다.

타임톡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