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삶 망가졌는데..질병청, 보상 판결에도 항소

구본호 2022. 9.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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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고 경찰공무원까지 그만두게 된 30대 남성(본지 9월 21일자 웹보도 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길영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강원도지부장은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질병관리청은 해외 사례만 가지고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국가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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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보상 승소 '첫 사례'
질병청 "추가적 소명 필요" 항소
피해자가족협 내일 규탄 기자회견
도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28% 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연합뉴스]

속보=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고 경찰공무원까지 그만두게 된 30대 남성(본지 9월 21일자 웹보도 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강원지역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33·춘천)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AZ백신 접종 후 발열 증세와 다리저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 등의 중증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 보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국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게 됐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없었다”라며 “정확한 발생시기를 알 수 없는 점, 접종 전 어떠한 증상 발현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제기, 피해자들의 반발은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측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질병관리청의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더욱이 강원도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입증 사례는 현저히 낮은 상태다.

지난 8월말 기준 강원도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신청 건수는 3072건이지만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8.7%(884건)에 그쳤다.

강길영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강원도지부장은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질병관리청은 해외 사례만 가지고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국가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본호 bo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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