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난임부부 진단·치료 지원 조례 명시

이설화 2022. 9.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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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해 강원도 차원의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넓혔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난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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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해 강원도 차원의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넓혔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난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삽입했다. 강원도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 조례에 난임부부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필요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사문위는 다자녀·다태아 차상위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2주간 지원하는 ‘다태아·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기찬)를 가결했다. 다태아·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는 쌍둥이 형제를 가진 이기찬 의원을 비롯해 다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준비한 것이다. 사문위는 이날 1인가구를 지원 근거를 담은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원미희)도 가결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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