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나 죽거든 거름으로 뿌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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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한 뒤 전통적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름용 흙으로 만들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퇴비장’이 미국에서 속속 도입되고 있다.
미 최대 주(州)인 캘리포니아는 20일(현지 시각)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례 방식은 시신을 철제 용기에 담아 풀과 꽃, 나무 조각, 짚 등 생분해 원료를 더한 뒤 6~8주간 바람을 통하게 해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시신을 천천히 자연 분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 장례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매장은 시신 처리부터 관 제작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데다 생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화장도 목재·연료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데, 퇴비장은 환경오염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산불,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 방식도 탄소 배출 감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지난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오리건·콜로라도·버몬트주 등이 ‘퇴비장’을 도입했다. 뉴욕주에서도 지난 6월 퇴비장 허용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퇴비장 업체도 여러곳 성업 중이다. 비용은 4000~7000달러(약 557만~975만원) 선으로, 매장보다 싸고 화장보다는 비싸다. 유족들은 고인이 농사짓던 땅에 이 퇴비를 뿌리거나 나무나 꽃을 심고,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한다고 한다. 반면 가톨릭 교계 등에선 “신체를 일회용 상품 취급 하는 것”이라며 퇴비장 합법화에 반발하고 있다.
캐슬린 도밍고 캘리포니아가톨릭콘퍼런스 사무총장은 “퇴비장은 산 자와 죽은 이 사이에 영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불행한 간극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교회는 유골을 흩뿌리지 않고 신성하게 모시는 조건으로 화장을 허용해 왔다고 가톨릭뉴스통신은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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