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어

정순우 기자 2022. 9.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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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수도권 5곳도 비규제 지역으로

정부가 부산 전역과 대전·광주·울산 등 세종시를 뺀 지방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외곽 5곳에서 규제가 풀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수요자까지 집을 사고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내놓은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을 뺀 지방 전역과 경기도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결정했다. 부산은 해운대구를 포함해 14구(區)가, 대구에선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도(道) 지역에선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에서 규제가 풀린다. 인천 3곳(연수·남동·서구)과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은 투기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고, 종전 101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41곳이 해제돼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규제 지역 조정은 26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시장 과열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2016년 11월 도입한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이 집값의 최고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가 중과(重課)되는 등 금융·세제·청약·거래에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지방권은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시장 분위기나 금리 같은 변수를 고려할 때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 단기간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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