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원내정당화로 정치의 사법화 막자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2. 9. 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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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보다는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에게 지배받는 중앙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고 대부분 의사결정을 해왔다면 원내정당화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 중심의 의원총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를 맡는 것을 말한다.

원내정당화가 되면 계파갈등에 따른 정치의 사법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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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교수

여야가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보다는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지도체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인해 계파갈등이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갈등을 키우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강행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무효소송을 낼 것이 뻔하다.

정치의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당 내부 간 또는 정당 간 계파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법대로 하자'며 사법기구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확대됐다. 정치사법화의 대표적인 예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법'이다. 두 법 모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효력정지소송과 위헌소송의 대상이 됐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법화를 막을 해법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학계의 시각은 정당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정당개혁 방법론에서는 크게 '대중정당론'과 '원내정당론'이 경쟁하고 있다. 대중정당론은 정당이 계급계층에 근거한 대중정당으로 재편돼야 정당기능이 정상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유럽의 노동당이나 사민당처럼 대중정당이 계급계층적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반대로 원내정당론은 진성당원의 부재로 사민당이 쇠퇴한 것처럼 계급적 대중정당모델이 더이상 다수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여러 이익단체와 거리를 두는 미국식 원내정당모델로 재편돼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한국에서 대중정당론을 추구한 사례는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이다. 원내정당론을 시도한 사례는 당정분리, 원내정당화, 국민경선제 등을 주창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여야는 대중정당론과 원내정당론 중에서 어떤 노선을 따라야 할까. 최근 정의당의 급속한 쇠퇴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를 우상으로 추종하는 '개딸' 등 강성팬덤에 장악된 민주당에서 의원들의 다양성이 억압받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대중정당론보다 원내정당론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내정당론의 핵심인 원내정당화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에게 지배받는 중앙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고 대부분 의사결정을 해왔다면 원내정당화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 중심의 의원총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를 맡는 것을 말한다. 원내정당화의 요체는 제왕적 대통령 및 당대표가 지배하는 중앙당 공천권과 당론지배권을 약화시켜 국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자율성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 및 당대표의 하향식 공천과 당론 지배에서 벗어나 의원 자율성 회복을 토대로 여야의원 간의 진지한 상호대화와 숙의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원내정당화가 되면 계파갈등에 따른 정치의 사법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법제화와 강제당론제 폐지 및 여야 간 교차투표 허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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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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