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반대 여론 90%인데 노란봉투법 민심 배반이다 [사설]

2022. 9. 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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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0일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간의 민주당 행태를 볼 때 자가당착이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법안을 민생입법이라고 내놓은 게 바로 민주당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정의당과 공동 발의했다. 폭력·파괴 행위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변명하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법안을 보면 폭력·파괴 행위라고 해도 노조가 계획한 거라고 하면 회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데 노조가 불법행위를 피하려 하겠는가. 노조를 위한 불법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노조의 불법행위는 안 된다"거나 "절대 용납 불가"라고 답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라는 듣기 좋은 이름을 붙여 법률안을 미화했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법이다. 젊은 층은 물론이고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0대 청년에서는 20%에 불과했고 호남에서는 35%, 친노조 성향이 강한 정의당 지지층에서조차 38%에 그쳤다. 반면 반대는 각각 52%, 48%, 51%에 달했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보완" 운운하고 있는데 꼼수로 여론의 질타를 피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당장 철회가 답이다.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다.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면책을 주는 건 법치 파괴일 뿐이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비슷한 법을 만들었으나 곧바로 위헌 결정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치 파괴 시도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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