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20대 남성, 영장 기각

강정태 기자 2022. 9. 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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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 폭력을 가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4)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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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기각 사유 밝혀
진주경찰서 전경/뉴스1 DB

(진주=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 폭력을 가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4)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일 오전 0시11분쯤 진주의 한 주택에서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 경찰 신고를 막고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인 19일 오후 11시11분쯤 진주 시내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 하는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고, B씨는 A씨가 따라온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해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A씨에게 추가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출동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B씨에게 위험 상황시 경찰에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맞춤형 순찰도 실시할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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