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위패.. 서울교통공사 "실무상 잘못"

이지수 기자 입력 2022. 9. 21. 23:46 수정 2022. 9. 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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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공사는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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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공사는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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