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집에서 불법촬영까지"..환경부 간부 '파면'

김태민 입력 2022. 9. 21. 23: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다가 파면됐습니다.

환경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징계 의결서를 보면, 과장급 직원 A 씨는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월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들며 사진을 찍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허위로 출장 보고를 올린 뒤 빈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 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