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웃픈 일" 법원, 與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YTN 2022. 9. 21. 23: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왜 요청했는지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 (과거 판례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의 의사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판단으로 정당민주주의를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부가 있으니 새로운 비대위 출범과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앵커]

정당 민주주의를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유를 듣고 오셨는데요. 재판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배당 요청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오늘 저렇게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해프닝이 돼버렸죠.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불허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불허의 명분도 굉장히 명시적으로 확실합니다. 예비재판부로 하나 있는 건 그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2촌 이내의 인척관계거나 대법원 가족이거나 대법원에 있었던 그전에 로펌에 있었던 변호사거나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일 경우에 대비해서 해놓는 예비재판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범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으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이야기와 상관없이 조금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당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재판부는 도대체 성격이 무엇인지, 왜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판결문은 어떤 것인지.

[앵커]

법률가들 아닙니까?

[김근식]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집권여당이고 공당인데 공당에서 저러한 결정들을 내려서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변경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변경요청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내면 이 아이디어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당할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떨까, 실현될 수 있을까 또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좀 창피합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이 재판장의 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이런 사유도 오늘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내가 신청해야지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남부지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허를 했고요. 이게 제척사유도 마음대로 재판부가 하는 건 아닌가 봐요.

[현근택]

그럼요.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보면 재판 당사자가 됐거나 판사가 증인이 됐거나 아니면 예전에 소송대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제척하게 돼 있고 제척을 안 할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연수원 동기, 과거에 같이 근무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재배당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이고, 재미있는 건 이거죠. 지난번에 전주혜 의원이 갔을 때 이거 다 알려졌었거든요. 판사랑 대학동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왜 갔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그래도 갔으니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주혜 의원이 당시에 무슨 자격으로 갔냐면 2차 가처분, 비대위원. 그 당사자 자격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걸 취하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이 밖에 나와서는 3차 가처분, 당헌 무효에 관한 것, 당사자 적격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안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판결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판결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사한테 약간 읍소 작전으로 간 거예요. 당사자 적격 없는 사람이 간 겁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대학동기인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읍소하러 갔는데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배당 해달라 이러는 거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남부법원에서 2촌 이내의 친척이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아마 찾으러 가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 보면 당헌당규 바꾸고 그다음에 추가 징계하고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세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동기, 대학 동기. 대학 동기 안 됐다고 하니까 혹시 연수원 동기 아니면 고등학교 동기 찾으러 가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앵커]

법관의 2촌을 찾으려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근택]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판사 바꿔 달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당사자 적격 없애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다 법률가들이고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판결에서 만약에 지면 그 절차 내에서 승복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방법 생각하는데 그냥 정도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전 대표는 오늘 이렇게 재배당 요청을 한 거는 지연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재배당 요청을 할 때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김근식]

아무래도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가 가처분 인용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라도 승복을 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직무대행 체제로 갔으면 지금 이렇게 또 곤혹스러운 처지가 없었겠죠. 그러나 또 그때도 우겨서 비비대위로 간 거 아닙니까. 비비대위로 가서 해 보니 이준석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가처분 신청한 거고 그래서 지금 28일로 예정돼 있는 가처분 심리와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지금 시간은 짹각짹각 돌아오는데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 불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궁리를 한 끝에 재판부를 옮겨보자라고 이야기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옮길 만한 사유도 안 되고 옮길 수 있는 재판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자료를 뒤져보거나 문의해 보거나 확인해 보면 해서는 안 될 재판부 변경 신청인데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일부 지도부나 이른바 강경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잘 우회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바로 기각했지 않습니까?

기각하면서 기각결정문에 보면 또다시 과거의 입장이 옳다는 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해 줬고. 그다음 특히 어제 경찰청에 많이 희망을 걸었는데 경찰청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 두 가지의 사실을 보면서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하고 강경파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꼼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현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꼼수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있는 그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상적으로 모든 걸 상식 수준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경찰이 어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표 측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더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지 입장을 자제하는 편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당 내부의 분위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김근식]

일단은 경찰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던 거고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사실은 지난 주말에 기습적으로 윤리위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개시를 이야기해놓은 상태인데 경찰 수사에서 성상납과 관련된 알선수재는 사실 불송치로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부분이 남아 있죠. 이른바 무고 혐의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공소시효가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더 수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내놨을 때, 어저께. 그 내용을 보면 공소가 지났다는 거 하나하고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혐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성상납 여부, 그러니까 성접대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경찰이 그렇게 하는 게 관례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와 비교되는 게 대조적인 것이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게 있었죠. 두 가지는 허위사실 공표를 기소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허위사실 관련해서는 그게 허위사실 공표를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검찰이 하면서 불송치 결정문에 허위사실 공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하나 수사 정황상 보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지속되게 해놓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경찰문에는 그런 게 없다.

[김근식]

그렇죠. 그거와 비교하면 경찰 결정문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못 찾아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뒤에 남아있는 무고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는 바로 그 성상납을 전제로 한 혐의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공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리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불송치를 안 했으니까 이건 송치하겠다는 뜻 아니겠냐,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요. 현근택 대변인은 변호사기도 하시니까 아직 결론 안 난 두 혐의를 입증하려면 앞에 있는 성접대 의혹하고 이게 전혀 무관한 혐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현근택]

관련돼 있죠. 관련돼 있는데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검찰이 아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하면서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정치질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원래 불송치할 때는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그 내용은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경찰이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났고 혐의 없다 끝. 그런데 여기다가 성상납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어찌 보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정확히 보신 것처럼 경찰과 대비되게 정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보인 거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교사는 누누이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에 6개월 정직할 때는 증거인멸 교사를 품위위반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불송치 할 때는 징계 6개월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고했다는 거잖아요. 무고했다는 부분인데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대리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만약에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고발한 것을 가지고 만약 기소한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당원 정직시키고 추가 징계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징계를 하고 어떻게든 정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사실은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무고 부분도 어찌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라는 건 허위사실 여부가 돼야 하니까 성상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만약 성상납 사실 여부가 무고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 봐라,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우리 징계 정당하다 이렇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무고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김근식]

저는 무고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당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죠. 그럼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끝나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최근에도 누가 하나 고발하겠다고 연락이 왔던데 그러면 무혐의로 끝나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그 사람을 제가 무고로 하지 않습니다. 무고라는 건 형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소를 계속할 경우에 이거는 죄질이 안 좋은 걸로 해서 무고죄는 보통 범죄의 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건데 대부분 정치적 행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무고를 거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세연 측에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걸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이라고 맞고발한 것에 대해서 제3자, 그것도 강신업이라는 메신저의 신뢰성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무고로 고소, 고발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본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명예훼손 고발받고 무혐의 처분 나온 다음에 무고로 고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근택]

교수님 같은 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저도 국민의힘에서 여러 건 고발받아서 해서 무고가 되거든요. 없는 증거를 갖다내거나 10번씩 고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심하다, 이런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더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이걸 근거로 또 징계하겠다, 또 정직하겠다. 그건 오히려 더 무리가 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아마 무고 판단 자체도 경찰에서 이걸 송치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조금 전에 현근택 대변인께서도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7억 각서를 모른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걸로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윤리위의 지난번 징계 관련해서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당 내부 의견 듣고 오시겠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YTN '더뉴스') : 무죄추정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났죠. 기본적으로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어떤 예상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위에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앵커]

성급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반면에 불송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함께 듣고 오셨는데 윤리위 지난번 징계 정당성 문제 어떻게 될까요?

[김근식]

우선 지난번 당원권 6개월 정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실장을 시켜서 보내서 각서를 써주려고 시도했다, 써줬다,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범죄적 혐의 입증성이 보장되기 전이라도 이건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해서 6개월을 한 거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윤리위의 독자적 판단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 7월 8일날 윤리위의 1차 징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수긍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돌아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당이라고 하는 자율적 조직에서 윤리위라는 독립적 조직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또 이번 주말에 윤리위 징계를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성상납 문제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무고라든지 이런 범죄 혐의가 밝혀져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의혹이 사그라드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허은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윤리위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양두구육 발언이라든지 신군부 발언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본인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그 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당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심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또 징계 사유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경찰의 수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가지고 징계 사유로 한다고 한다면 윤리위에서 독자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발언만 가지고 양두구육이나 신군부 발언으로 징계를 개시했을 때 그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나올 수 있느냐, 과연. 발언을 몇 개 한 걸 가지고 제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윤리위 차원의...

[앵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윤리위를 압박할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윤리위 차원에서는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되어버리면 가장 편하죠.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가 되면 여야 정당 모두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가 일반적인 룰이거든요. 그렇다면 윤리위가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커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윤리위 자체적으로는 발언의 수위가 너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공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당원 이준석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로도 윤리위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 윤리위 징계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건건이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윤리위 징계 어제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윤리위 징계가 잘못됐다, 이걸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제기할 가능성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전 대표 측에서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현근택]

아마 지금 2차 만약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제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런데 1차 가처분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 내면에는 성상납이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무마하려고 결국 각서 받은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했거든요. 만약에 성상납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각서 받은 것에 대해서 거짓말만 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 본인 입장에서는 1차 징계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시점은 제가 보기에 아마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불송치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완전히 어찌보면 정당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걸 이유로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면 본인은 아마 1차 6개월 정지에 대해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당대표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당대표로 복귀하고 만약에 비대위도 인용이 되면 당연히 비대위 권한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비대위가 기각되고 이게 만약에 1차 가처분 받아준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표가 2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온갖 법률적인 상황을 다 가정하고 있는데 아마 법적으로 복귀가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걸 받아줘서 문을 열어주고 대표 자리에 앉게 하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야말로 진짜 가처분 블랙홀인데 만에 하나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게 또 받아들여지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제 예상으로는 지난 7월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안 하기로 했고요. 벌써 두 달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공언했듯이 윤리위 추가 징계를 통해서 제명 등의 징계가 나온다면 반드시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그건 예상된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체가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끝없는 싸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진흙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가처분의 무한루프에 빠져 있는데요. 이 상황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법적 승리와 정치적 승리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말 이제는 퇴로를 열고 당대표를 지냈던 그 당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자기 당에 대해서 저렇게 모멸차게 침을 뱉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앵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김근식]

당에서도 문제는 오늘 재판부 변경 신청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꼼수 생각하지 말고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조언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법원 또 경찰 여기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판정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갤럽 주요 인물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있던데 여기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김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저건데요. 정치라는 것은 싸울 때는 싸우고 전쟁터에서 전투하듯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싸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싸움을 할 때는 싸움을 하지만 싸움이 필요 없거나 또 싸움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희생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여야 정치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주문하는 덕목 중 하나가 양보와 타협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포용 아닙니까? 그리고 희생과 양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의 새로운 덕목들로 저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잘 싸워왔죠. 싸움의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누구도 이준석 대표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이준석 같은 싸움 기술자에게 싸움을 걸었으니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만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 지도자로서의 더 높은 수준의 덕목에서 보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갤럽 조사에서 비호감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우군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지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설문내용과 함께 저희가 전해드리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한 번 더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 그래픽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한 번 더 징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징계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 그래픽 없습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추가 징계 잘했다 37.4, 못했다 54.1.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당원권을 박탈해서 출당시키는 재징계를 할 경우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돼서 신당을 창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56%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더 높거든요. 왼편, 오른편 그래프를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여론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국민들에 대해서 비호감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마 계속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그만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징계 이게 꼼수다. 어쨌든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과반 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지 뛰쳐나가서 당을 만들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전 대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현재도 당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본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집권 여당인데 이제 그만 싸우고 어쨌든 정기국회가 됐으니까 민생도 좀 챙겨라, 그만 싸워라 빨리 정리하든지 어찌 보면 그만두든지 복귀해야 하든지 해야 하는 건데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할 거냐. 저희도 방송하지만 몇 달째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라, 한마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여론까지 읽어봤고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