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부작용 첫 정부 보상 판결, 피해 인정범위 확대하길

2022. 9. 21. 2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질병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을 포함해 9건이 제기돼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피해 보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피해 인과성 인정을 확대하고 보다 전향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질병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을 포함해 9건이 제기돼 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는 47만건에 달한다.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 등으로 보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이었던 피해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난해 AZ 백신을 맞은 뒤 뇌내출혈 등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피해 보상 신청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백신 접종 뒤 어지럼증, 다리 저림 증상을 느꼈고, 이어 뇌내출혈·대뇌 해면 혈관기형 진단을 받아 360여만원의 진료비·간병비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뇌혈관 기형 등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방접종 전에는 관련 증상이 없었으므로 피해가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로 백신 개발이 단기간 내 이뤄졌던 만큼 접종에 따른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인과성 입증 부담을 완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피해 보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이 백신 후유증과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8만7304건인데, 이 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2만801건(32.0%)에 불과하다. 기각된 사례 대부분은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명확히 인정하는 주요 이상반응은 심근염, 혈소판 감소, 혈전증 등 5개밖에 안 된다. 피해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의무다. 대부분 국민이 팔 걷고 나서서 백신을 맞았으니 조금이라도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상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 피해 가족들에게 인과성을 알아서 증명하라는 식이어서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보상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피해 인과성 인정을 확대하고 보다 전향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