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부동산 훈풍 부나

이현진 2022. 9. 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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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 중구와 남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이번 조치로 극심한 거래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와 남구를 비롯해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경기도 일부지역이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 중구와 남구, 부산 14개구 등 전국 광역시·도의 4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고 인천과 세종지역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헤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건 2020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입니다.

[이영래/부동산서베이 대표 : "취득세하고 대출(규제)하고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정부에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해온 울산시와 중구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극심한 침체에 시달려 온 부동산 중개업계도 거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경기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는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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