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민선8기 '기염'

강근주 2022. 9.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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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시를 포함해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동두천시는 2021년 8월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월1일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해 이런 성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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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도심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시를 포함해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동두천시는 2021년 8월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월1일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해 이런 성과를 이끌어냈다.

동두천시의회도 7월19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박형덕 시장 노력에 힘을 보탰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5년 전에 비해 인구 수가 3.6% 감소, 이 중 청년비율은 1.8%나 감소됐다. 반면 노령인구는 전체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도시 전체면적 40%를 미군주둔지로써 역할을 수행했으나, 현재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

박형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8기 시정 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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