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요금 상한 5→10원 검토, 에너지 다소비 기업 요금 차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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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한편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폭을 ㎾h당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대용량 사용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농업용 전력 등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에너지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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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국전력(한전)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원전의 원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한전 적자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단가 인상 폭 확대도 추진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3분기 5원을 인상해 올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만큼 제도를 고쳐 조정폭을 10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조정 폭을 확대하면 한전의 적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그 때문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이 적정 수준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박 차관은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본 에너지 업체들을 상대로 ‘횡재세’를 걷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은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발전 및 화석연료 업체들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매겨 1400억유로(약 195조원)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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