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 무죄 선고
석지연 기자 2022. 9.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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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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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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