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 무죄 선고

석지연 기자 2022. 9. 21. 2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전(前)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