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당 6만 원 준다"..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전화홍보원에 금품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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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전화홍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고, 약속한 금품을 제공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봤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총장이 전화홍보원에게 제공한 금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의 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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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전화홍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이 전 부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공천을 받은 뒤 “일당으로 6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사무소 전화홍보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모집한 전화홍보원은 모두 7명인데,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서초구민에게 전화해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전화홍보원 7명은 약 120만 원씩 총 804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규정에 의해 수당ㆍ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전화홍보원을 모집하고, 약속한 금품을 제공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봤습니다.
■ 구의원 출마 권유하며 864만 원 금품 제공 받아
심지어 이 전 부총장이 전화홍보원에게 제공한 금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의 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A 씨에게 구의원으로 나가라고 권유하며 A 씨에게 사무실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한 임대료 900만 원을 A 씨로부터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한 겁니다.
이후 A 씨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자, 연락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A 씨가 어쩔 수 없이 전화홍보원 7명에게 금품 804만 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4월 3일 결국 A 씨로부터 나머지 돈을 제공 받았는데, 전화홍보원의 수당 명목으로 840만 원을 뺀 60만 원이었습니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으면 안된다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다음 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서 처음 열립니다.
■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중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억대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대가로 금품 수억 원을 건네받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을 위해 박 씨를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곧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청윤 기자, 이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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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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