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2022. 9.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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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천124건 적발-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식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천124건을 적발했는데요.

대다수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가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익명 SNS의 ID를 게시하고,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글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마약류는, 온라인상에서 사고 파는 행위뿐 아니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죠.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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