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받고도 이별 연인 집 침입·폭행..스토킹 현행범 영장 기각

장영락 2022. 9.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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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남성은 한차례 스토킹 주의 경고를 받고도 이별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오후에 A씨는 이미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쫓아가 B씨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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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스토킹 현행범 체포된 20대 영장 기각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미 한차례 경찰 경고 받고도 이별 여자친구 집 침입, 폭행
경찰 접근 금지 잠정조치, 피해자 생활 동선 순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스토킹으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남성은 한차례 스토킹 주의 경고를 받고도 이별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후에 A씨는 이미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쫓아가 B씨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A씨는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인물로, 경찰은 20일에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B씨에 대한 물리적,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도 취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 별개로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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