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받고도 이별 연인 집 침입·폭행..스토킹 현행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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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현행범 체포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남성은 한차례 스토킹 주의 경고를 받고도 이별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오후에 A씨는 이미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쫓아가 B씨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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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미 한차례 경찰 경고 받고도 이별 여자친구 집 침입, 폭행
경찰 접근 금지 잠정조치, 피해자 생활 동선 순찰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후에 A씨는 이미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쫓아가 B씨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A씨는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인물로, 경찰은 20일에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B씨에 대한 물리적,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도 취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 별개로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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