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받지도 않고"..'신당역 살인' 분양소, '피해자 실명' 노출

류영상 2022. 9.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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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사가 또 황당한 일을 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 지나가는 시민들도 피해자의 이름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했다.

공사는 이날 오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처는 연일 논란이 됐다.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여성 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고,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인력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공사는 내부 전산망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했다가 사건 발생 7일째인 지난 20일에야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나온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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