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판 절차 정지 신청 기각..23일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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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공판 절차 중단해달라는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의 공판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판절차를 거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씨 측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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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공판 절차 중단해달라는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의 공판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씨 등은 14차 공판에서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판절차 중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판절차를 거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씨 측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중단 여부를 검토했으나,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과 23일 결심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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