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판 절차 정지 신청 기각..23일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공판 절차 중단해달라는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의 공판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판절차를 거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씨 측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공판 절차 중단해달라는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의 공판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씨 등은 14차 공판에서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판절차 중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판절차를 거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씨 측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중단 여부를 검토했으나,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과 23일 결심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이닉스 100분의 1"…'굴지의 대기업' 성과급 150만원 불만에 '시끌'
- 독일 15세 소년, 여친 등교시키려고 버스 훔쳐 130㎞ 운전
- 임형주 "보수·진보 3당서 동시에 인재영입, 비례대표 공천 제안"
- "14세 연상 남편, 상간녀는 친정엄마"…대만 여배우의 막장 가정사
- 고소영 청담동 빌딩 42억→284억 평가…19년 만에 224억 가치 상승
- 지상렬, 결혼 결심 굳혔다 "조만간 마음 표현"…연인 신보람 "오빠가 먼저 해야"
- 106㎏ 뚱보, 100일 동안 20㎏ 감량…모두가 깜짝 놀랄 '아이돌급' 외모로
- 1230조 '세계 1위' 머스크 집 공개…10평에 텅 빈 냉장고, 어머니는 차고에서 잤다
- 김주하 "전 남편, 이혼 후 살림 다 가져가…이유식 도구까지 싹 털어갔더라"
- 지하철서 샤인머스캣 먹고 껍질 '퉤'…"발로 뭉개면 덜 찔리냐" 성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