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녹조 대응 행동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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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녹조 대응 행동요령'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1일 "환경부가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3단계인 조류경보제에 '우려 단계'를 추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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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녹조 대응 행동요령’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1일 “환경부가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3단계인 조류경보제에 ‘우려 단계’를 추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전국 하천·호소 29개 지점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시스템이다. 물 1㎖에 들어 있는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세포수 1천개 이상~1만개 미만)→‘경계’(1만개 이상~100만개 미만)→‘대발생’(100만개 이상)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단계를 추가해 ‘우려’(물속의 녹조 알갱이가 눈으로 관찰됨)→‘관심’→‘경계’→‘대발생’ 등 4단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조류경보 대상 지점은 김해시 물금·매리, 함안군 칠서, 진주시 진양호 3곳이다. 경남도가 ‘우려’ 단계를 발령하면, 해당 지점의 상류 수계에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는 ‘녹조 대응 행동요령’에 따라 하수·폐수처리장과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원을 점검하고 취수·정수장 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해야 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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