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포항남,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김재노 2022. 9.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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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 수성구와 포항시 남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는 최근의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량의 감소, 미분양 확대 등을 볼 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이 완화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듭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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