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의장 결심공판, '증거능력' 두고 격돌..선고는 12월 7일로 연기
선고기일은 12월 7일로 미뤄져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두나무의 명운이 위법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독수독과' 변수에 달렸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및 임원들을 둘러싼 자전거래 재판의 핵심 쟁점이 증거 채택 여부로 대두돼서다. 선고기일 전 마지막 결심공판 현장에서는 2018년 두나무 및 퓨처위즈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이 이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증인이 출석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출석한 증인 곽모씨는 2018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두나무 및 퓨처위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여부' 두고 치열하게 공방
이날 재판에서는 2018년 5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1심 피고인들의 증언 및 당시 입회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서 등을 증거로 들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 2명과 11명의 수사관이 5월 10일자로 기한이 만료된 영장을 들고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임의제출된 증거로 범죄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통해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김형년 부회장과 이석우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오후 3시쯤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다"라며 "이 대표 증언에 따르면 (10페이지 안팎의 영장 중) 3페이지만 보여주고 약 20~30초 안에 수거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증인 곽모씨는 "해당 압수수색의 경우 '몇년부터 몇년경까지 특정 회원에 대한 거래내역' 등으로 압수할 물건이 좀 길다 (20~30초에 끝나지 않았다)"라며 "논쟁거리가 됐다면 (당시 입회하고 있던) 변호인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나무 측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 외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받거나 영장 외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비트의 데이터베이스 압수 과정에서 기간을 특정하거나 매수·매도 중 특정 거래 내용에 대해 압수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를 지정해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쿼리'를 입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두나무 직원들에게 영장을 보여줬어야 했을 것"이라며 "쿼리 입력을 통해 특정 데이터를 압수한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갔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두나무 직원으로부터 쿼리를 받아야 하는데, 쿼리 없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가져갔으니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관련해 곽모씨는 "처음에는 데이터 추출 세팅을 위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고 (압수수색은) 영장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다"라며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으면 며칠이 걸린다고 해 오히려 영장에 접수된 것보다 축소된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유동성 공급 vs 허위주문 두고 檢-변호인 해석 나뉘어
이어진 의견진술에서도 두나무의 거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두나무 측은 시장 조성 단계에서 유동성 공급이 통상 이뤄지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실물자산의 입고 없이 허위주문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2017년 10월 개장을 앞둔 두나무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7월 개장 준비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유동성 공급을 먼저 하고 암호화폐(가상자산)을 확보하는 방안 △암호화폐를 확보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두나무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당시 송치형 의장은 투자를 많이 쌓아두고 암호화폐를 확보해 유동성 공급을 하라는 방침을 정했다"라며 "두나무는 후자를 선택해 고객자산확보를 최우선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은 회원들을 위해 '식탁에 깔아놓는 주문'"이라며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체결유무가 정해지도록 하는 유동성 주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퀄컴 등을 대상으로 한 IR 설명회에서 해당 목적을 발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 유동성 제공을 위한 유동성 확보'라고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두나무의 자금확보 노력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나무의 해당 행위가 위법한 이유로 '실물 입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해당 행위가 시장을 교란시킬만큼 막대했던 점'을 꼽았다.
앞서 변호인 측은 두나무가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비트코인 매도 사실을 증명했으며, 비트코인 순매도 수량을 항상 웃도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련해 검찰 측은 "두나무 측은 비트코인 취득 유형을 나열하면서 1만414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했다"라며 "두나무는 비트렉스와 한국 고객 주문을 중개하면서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았고, 취득하자마자 바로 매도해 원화자산으로 잡힌다"라고 반박햇다.
이어 "수사기관 확인 결과 허위주문을 집행한 ID8번 계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무죄' - '유죄' 정면 격돌…선고기일은 12월 7일로
마지막으로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두나무 측은 일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두나무가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일체 없고, 되레 두나무 측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결백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체도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합법적이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송치형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원들은 최후 변론을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했다.
한 두나무 임직원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당시 모니터에 '고객잔고 보전!'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놨고 그런 자료가 많은 자료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최후변론했다.
한편 송치형 의장의 선고기일은 12월 7일로 결정됐다. 당초 예정됐던 11월 9일에서 한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의 추가 구형은 없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 벌금10억원을 구형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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