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한테 2년간 성폭행"..허위신고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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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한테 2년간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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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내연남한테 2년간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A씨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에 A씨가 격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복귀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며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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