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공사 입사..행안부 "법령 및 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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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입사 때 성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사 당시 관련 지침이 미비해 공사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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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입사 때 성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사 당시 관련 지침이 미비해 공사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자체에 채용 결석 사유 조회를 요청하면 '수형·파산·후견' 등과 같은 기록에 한정되어 오기 때문에 벌금형 등에 대해서는 회신이 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측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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