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조정대상지역 유지

이용순 2022. 9.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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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대전과 천안, 논산과 공주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26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3중 규제가 적용됐던 세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올해 들어 대전은 2.8%, 세종은 7.1%, 충남은 0.4% 각각 하락했습니다.

2020년과 지난해 오른 것에 비해 하락 폭이 작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대전 5개 구와 천안, 논산, 공주 등 비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의 숨통을 트여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세종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폭을 감안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관련 심의 일정이 비밀에 부쳐졌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 :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해제를) 호소했거든요. 심의를 언제 할지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지표가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주택 경기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낼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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