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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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수차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폰을 갖다 대고 수차례 내부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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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수차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폰을 갖다 대고 수차례 내부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여기에 찍히면서 A씨의 스토킹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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