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위법행위?".."적법 절차 없이 정보 수집"

정새배 2022. 9.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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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의 잣대에 더 엄격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의 계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 계정을 구독하고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당첨자들에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송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 서면, 전화 등으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실 확인 결과 공정위는 동의 요구만 했을 뿐 나머지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당첨자 계정 일부를 가리는 등의 조처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약관 등을 점검하는 등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정작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 연휴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승재/국회 정무위 위원 : "국가 기관의 인식부터 철두철미하게 바꿔야 되는데 소관 부처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전향적인 태도가 부족해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12곳. 유출 규모는 2만 8천 건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행사가 끝난 즉시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보다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당첨자를 공개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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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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